中 NMPA, 생산허가·관리·경영관리 관련 공고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는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용 스킨케어·눈 부위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의 경우 생산 허가증의 생산허가 항목에 구체화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새로운 방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2021년 제 140호)했다. 화장품 생산허가 공고에 의하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한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만’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성(省)·자치구, 또는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생산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
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 원료 ‘사용금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등록·허가 라벨 정보 지속 게시해야 중국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제정, 공포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한 라벨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부합한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NMPA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21년 10월 8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NMPA는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